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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학원 통학버스에 접이식의자 불법 설치… “사고나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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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학원 통학버스에 접이식의자 불법 설치… “사고나면 어쩌려고”

입력
2017.1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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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차량 불법 개조 단속 벌여

어린이집 원장ㆍ활어운반차 운전자 등 입건

통로에 접이식 의자가 불법 설치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천경찰청 제공
통로에 접이식 의자가 불법 설치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천경찰청 제공

통학버스의 탑승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의자를 불법 설치한 어린이집과 학원 원장, 활어를 더 많이 실어 나르기 위해 소형 화물차에 대형 수조를 불법 탑재한 활어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0일간 차량 불법개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최모(45)씨와 활어운반차량 운전자 박모(50)씨 등 모두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원장 46명은 통학버스의 탑승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의자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타는 통학버스는 사고 때 도피로 확보를 위해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 36명도 함께 입건했다.

박씨 등 활어운반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1톤과 1.2톤 소형 화물차에 활어운반수조를 탑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더 많이 실어 나르기 위해 화물차를 활어운반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활어운반용 수조를 제작해 불법으로 설치해준 업체 대표 10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차량을 4대까지만 실을 수 있는 자동차 운반차(카 캐리어)를 6대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하거나 광폭타이어 등을 불법 장착한 운전자 등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차량이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차량 불법개조는 차량 결함, 화재 위험, 적재중량 초과 등을 야기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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