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용직노동자 A씨(3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14일 오전 2시36분께 인천 남구의 한 공원에서 노숙인 B씨(34)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블록 바닥에 세게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B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 9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노숙인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 노숙인이 A씨에게 “나이 어린 B씨가 제대로 존댓말을 쓰지 않으니 어떻게 좀 해봐라”는 말을 듣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간질환과 폐질환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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