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에 수억 흘러간 정황
공천헌금 여부 조사… 소환 임박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전직 시의회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 측에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직 의장 공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씨가 지난해 4ㆍ13총선에서 출마를 시도했던 점에 비춰, 공천헌금이 이 의원 측에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공여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는 경기 부천시의회 부의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측과 지역정치인간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 측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과 숫자가 적힌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이 의원 측과 금전거래를 했던 인사들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이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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