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지역 대게 잡이 어선들도 본격적인 조업에 나섰다.
울진군 등에 따르면 후포 축산 등 관내 4개 어항에 정박 중이던 대게자망어선 130여 척이 지난 27일부터 출어하기 시작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게 잡이는 어장에 따라 제한된다. 한ㆍ일 중간수역 근처인 동경 31도 30분 동쪽은 11월1일부터, 서쪽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잡을 수 있다. 울진지역 대게자망어선들이 12월이 되기 전에 조업에 나선 것은 일부 대형 어선들이 금지된 통발조업을 하는 등 싹쓸이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안에서 대게 조업은 11월30일까지 금지되지만, 그물을 던지는 투망은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대게 잡이에 나선 10톤 이상 ‘근해’어선들이 조업이 금지된 연안에서 암컷 대게를 통발에 미끼로 넣어 마구잡이 조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물증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대게 씨를 말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연근해 모두 12월 1일부터 대게잡이를 할 수 있도록 통일하고, 포획의 정의도 그물을 던지는 투망을 기준으로 해 줄 것을 경북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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