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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김장겸 전 사장 등 수사 전 스마트폰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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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김장겸 전 사장 등 수사 전 스마트폰 파쇄”

입력
2017.1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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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의 한 노조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노보를 읽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의 한 노조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노보를 읽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김장겸 MBC 전 사장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전·현직 MBC 경영진들이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업무용 스마트폰을 통째로 연쇄 파쇄했다는 주장이 노조에 의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 본부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 임원급 부역자들이 (지급된 지) 두 달도 안 된 업무용 스마트폰을 파쇄하고 새 스마트폰을 지급받았다”며 “수사망에 포착된 범죄 집단처럼 증거부터 인멸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8월 14일 실무 부서에 자신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8 플러스를 하드디스크 파쇄기로 부수고 새 스마트폰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7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22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 23일 김성근 방송인프라 본부장, 29일 윤동렬 미디어사업 본부장이 차례로 스마트폰을 파쇄하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멀쩡한 스마트폰을 파쇄한 이유는 다가오는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며 “이를 앞두고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메모 등 증거가 담긴 스마트폰을 파쇄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중순 특별근로감독 현장 조사를 끝냈고 8월 중순부터 전·현직 MBC 경영진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다. 사장을 포함해 전체 임원 11명 중 7명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 및 증거 인멸 교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증거 인멸 증거를 서울서부지검에 이미 제출했다. 문서 파기 등 증거 인멸과 부당노동행위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법의 칼날 앞에서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 “김장겸 전 사장 등 수사 전 스마트폰 파쇄”’ 관련 반론보도문

인터넷 한국일보는 지난 11월 28일자 문화면에 ‘MBC노조 “김장겸 전 사장 등 수사 전 스마트폰 파쇄”’라는 제목으로 김장겸 MBC 전 사장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전·현직 MBC 경영진들이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업무용 스마트폰을 통째로 연쇄 파쇄했다는 주장이 노조에 의해 나왔다며, 당시 윤동렬 미디어사업 본부장이 스마트폰을 파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동렬 전 미디어사업 본부장은 스마트폰을 파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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