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영월지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2년과 2013년 이뤄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전자 접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부정채용과 채용 청탁, 금품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강원랜드다.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응시 인원 5,286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768명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단 대부분의 거주지는 강원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 등 실비 본인 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인 공익 소송으로 진행된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관계자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렸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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