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첫 대법 판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재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됐던 대학교수의 부인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A씨(당시 55세·의대교수) 부부의 단독주택에 공범 B씨(당시 52세·사망)와 함께 침입, A씨의 부인(당시 54세)을 살해하고 A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범행은 경찰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자 공범 B씨가 가족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8월5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 2심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이 지금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1995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군(당시 6세)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돼 2000년 8월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은 2013년 6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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