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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경환, 불체포특권 뒤 숨지 말고 검찰 소환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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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경환, 불체포특권 뒤 숨지 말고 검찰 소환 응해야”

입력
2017.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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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경환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라며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헌정을 유린해 탄핵 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의 검찰 소환 거부도 박 전 대통령의 그 것과 대동소이하다”면서 “최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적용되는 권한으로 회기가 다음달 8일이면 종료가 된다”며서 “회기 중에도 체포 동의서가 제출되면 체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기 중 체포가 가능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최근에 나온 국민의당 분위기를 보면 (한국당의 특활비) 특검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긴 하지만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적어도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경우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본인이 누구누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과 특히 최경환 의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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