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8일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의료비 최대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베스티안재단과 체결했다.
소방공무원 및 직계가족이 전국 베스티안병원(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소방공무원 본인은 의료비(입원ㆍ외래) 50%, 직계가족은 30% 감면 받는다. 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구조 및 안전사고 현장에서 공상을 입은 경우, 의료비(입원ㆍ외래)를 50% 감면 받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방청의 조종묵 청장, 김성곤 기획조정관, 김충식 대변인, 베스티안재단의 김경식 이사장, 설수진 대표, 장윤철 원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층 화상환자를 지원하고 아동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조종묵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공무원과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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