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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 달… ‘절세상품 투자’ 막차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7.11.28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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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

비과세 해외펀드 올해까지만 운용

3000만원 한도 10년간 세금 면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땐

700만원까지 16.5% 세액 공제

비과세 해외펀드, 연금저축, IRP 등

직장인 황준원(33)씨는 최근 은행에서 각각 베트남과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했다. 올해를 넘기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에 가장 많이 판매된 펀드에 일단 3만원만 넣어 서둘러 계좌만 튼 것이다. 황씨는 “일단 가입은 했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차차 투자금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 잊고 지내던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곤 한다. 예ㆍ적금 금리가 여전히 연 1~2%대인 지금, ‘절세’는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연초 세운 계획대로 차근차근 투자해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연말까지 남은 한 달 여 동안 투자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세상품들을 알아본다.

‘막판 인기몰이’ 비과세 해외펀드

정부가 투자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민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지난해 2월29일 출시돼 올해 12월31일까지만 한시 운용된다.

특히 요즘엔 연말 일몰을 앞두고 황씨와 같은 ‘막차 타기’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과 10월 비과세 해외펀드 신규가입액은 연달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누적판매액(10월말 2조9,521억원)도 지난 8월 2조원을 넘어선 지 두 달 만에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엔 모든 펀드계좌를 합산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투자금 3,000만원까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주식매매ㆍ평가이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 받는다. 예컨대 전용 계좌에 3,000만원을 넣어 900만원 차익을 얻었다면, 이전 일반 해외펀드 상품에선 138만6,000원(900만원*15.4%)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비과세 해외펀드 통장에선 900만원을 온전히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가입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해서 연말까지 3,000만원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년부터 신규 펀드 가입만 막힐 뿐, 이미 가입한 펀드엔 추가로 투자금을 넣는 게 가능하다. 때문에 황씨처럼 소액(최소 1만원부터)만 우선 넣어두는 식으로 유망해 보이는 여러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후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추가 투자금을 분배할 수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다른 절세형 상품과 달리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다만 해외펀드는 매수계약 체결까지 통상 3~4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26일까진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용 계좌를 터야 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펀드의 판매액이 전체의 45%나 될 정도로 쏠림이 심하다. 주로 베트남, 중국, 선진국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부분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미국,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고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7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노린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을 눈여겨 보자. 연금저축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신탁, 보험상품은 원금보장형이지만 금리가 연 1~2%로 상당히 낮다.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면 펀드를 택하면 된다.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면 주기적인 펀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이달 말부터는 수수료가 저렴한 상장지수펀드(ETF)도 편입할 수 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지난 7월26일부터 가입대상이 기존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 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연금저축과 큰 차이는 없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연금저축이 400만원, IRP가 700만원까지지만 두 상품을 합쳐 7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채워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총 115만5,000원(700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거쳐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여기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깎아 본인이 내야 할 최종세금(결정세액)을 낮춰준다. 예컨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1년간 다달이 뗀 근로소득세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내에서만 이뤄진다. 예컨대 소득이 낮거나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산출세액이 10만원으로 계산되면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70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난해 본인의 산출세액을 확인한 뒤 올 연말 연금저축에 얼마나 추가로 넣을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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