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인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4ㆍ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진박 감별’용 공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과 관련해 2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구ㆍ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임인 현기환(58ㆍ수감중)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모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A사에 지급할 여론조사 비용 10억 원을 국정원에 요구했고, 국정원은 김 의원으로 교체된 뒤 절반인 5억원만 보냈다. 앞서 21일 검찰은 현 전 수석도 소환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한 경위를 캐물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된 친박 핵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삭감 무마명목으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에 따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인만큼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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