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10만원 올려도 고깃값 올라 선물세트 만들기 힘들어”
“상한액이 늘면 뭐해요? 고기 몇 덩이 상자에 담으면 그 가격 훌쩍 넘어가는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다 똑같아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울상이다. 한우 생산 비용이 해마다 늘어 상한액을 올려도 가격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한우 농가는 상한액 인상 대신, 청탁금지법 선물 규제 대상에서 한우 등 특수성이 있는 농산물은 아예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지훈 충남 홍성한우협회장은 “한우 고급육을 키우는 데만 2년 정도 걸리는데 암소는 300만원, 거세우는 350만원 정도 든다”며 “덩치도 크고 사육 기간도 긴 한우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선물할 수 있는 품목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박영철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도 “한우를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작년부터 수입 소고기가 늘면서 한우 자급률이 30%까지 떨어졌는데 상한액을 올리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농민들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경북 안동에서 한우 100여 마리를 키우는 김모씨는 “한우는 단가가 과일 등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상한액을 올려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한선을 단일화하는 것보다 특수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정읍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선물 가격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일이나 생선은 5만원이면 그런대로 괜찮은 상품을 선물할 수 있지만, 한우는 그 가격이면 뼈하고 국거리 말고는 상자에 넣을 게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인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