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호소 받아들여
수가체계 개편ㆍ인력 확대
정부가 중증 외상환자를 위해 마련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교수)이 불합리한 수가체계(의료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호소한 뒤 이뤄진 조치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 인력지원 확대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됐던 닥터 헬기 내 치료도 의료수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를 즉시 수술 할 수 있는 전용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외상전담 전문의 등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는 권역별 전문치료센터를 뜻한다. 현재 전국 16개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돼 있으며 공식 개소해 운영하는 곳은 가천대길병원, 아주대병원 등 9곳이다.
하지만 필요한 치료를 하고도 의료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이 컸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발행 소식지인 ‘탁류청론’ 50호(9월호)를 통해 “외상외과 교과서의 표준 진료지침대로 치료했다는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쌓여가는 (진료비) 삭감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서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작된 권역외상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 인원이 23만명(26일 오후 기준)을 넘어섰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지난 24일 실태조사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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