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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나와라” 집 찾아가 마필관리사 찌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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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나와라” 집 찾아가 마필관리사 찌른 40대 영장

입력
2017.11.26 15: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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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2400만원 때문에” 주장

경찰 “정치적 의도는 없어 보여”

올해 7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는 정유라씨. 연합뉴스
올해 7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는 정유라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집에 침입해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를 찌른 이모(44)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5일 오후 3시쯤 정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에 침입해 A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정씨가 살고 있는 빌딩을 알아낸 이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건물에 접근했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장난감 권총을 들이밀며 경비원에게 출입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이를 비웃자 곧바로 이씨는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 집을 찾아갔다.

정씨 아들(2)과 함께 복층 구조의 집 1층에 있던 보모가 문을 열자 이씨는 경비원과 보모를 제압한 뒤 “정유라 나오라”며 소리치며 2층으로 올라갔고, 정씨와 함께 2층에 있던 A씨가 이씨를 뒤에서 덮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찔려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상태인 이씨는 “카드 빚 2,400만원 때문에 강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약 일주일 전부터 해당 빌딩 근처를 답사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의 계좌와 사채 이용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인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사건 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정씨 집 주변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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