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지원금, 담보 완화 등 제시
공정위 “실질적 피해 구제에 미흡”
조만간 위법 여부, 제재 수준 결정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위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2013년 전국 1,000여개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물량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란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방안에는 ▦1년간 피해보상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 3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이 담겼다. 또 본사ㆍ대리점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물량을 밀어낸 직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이 같은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엔 미흡하다”며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이 부품을 구매할 때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또한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종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갑을 관계 구조상 대리점주들이 현대모비스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구제 규모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또 밀어내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제재수준(검찰 고발, 과징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과 건국유업이 검찰에 고발된 점을 근거로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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