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독도’는 없었다.
경북도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수학과 제2외국어를 제외한 수능 전 과목 650문항을 분석한 결과 독도 관련 문제는 지문에서조차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수능에서 독도 문제는 2017, 2016학년도 2년 연속 한국지리 과목에서 출제됐고, 일본의 독도 망언이 본격화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5문제만 나왔다. 2017학년도에는 독도 영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물었고, 2016학년도에는 독도와 백령도, 마라도 등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도록 했다.
한편 올해 공무원 7, 9급 공채 160문항에서는 독도 문제가 각 1문항 출제됐다. 지난 4월 국가직 9급 공채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물었고, 9월 지방직 7급 시험에서는 ‘세종실록지’부터 1952년 이승만 정부의 ‘인접 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 역사를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전영하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일본이 올 3월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왜곡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수능에서 독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쉽다”며 “독도교육의 정상화와 일반인의 독도지식 함양을 위해 독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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