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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관리비 이웃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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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관리비 이웃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

입력
2017.1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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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21년간 자기 집에 부과된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년여 동안 총 9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월 평균 18만원의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다른 입주민들이 나눠 내게 하는 수법으로 총 4,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입주자 대표가 되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자신에게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시했던 것을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민대표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있어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A씨가 내지 않은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나머지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분담시킨 사실을 증언했다.

A씨는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올해 7월 주민들에 의해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비리 혐의를 제기한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대별 관리비 납부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A씨도 미납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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