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경찰에 검거된 괴한은 "정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강도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씨의 자택에서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이모씨(44)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당초 "금전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카드빚 2,400만원 때문에 강도했다"고 번복했다. 또한 이씨는 "정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약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해당 빌딩을 답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이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갔으며 경비원에게 벨을 누른 뒤 "택배 왔다"고 말하도록 해 자택 안으로 침입했다. 정씨의 집은 복층 구조로 이씨가 침입할 당시 보모와 정씨의 아들은 1층에, 정씨와 마필관리사 A씨는 2층에 있었다. 이씨는 경비원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눕히고 보모를 제압한 뒤 "정유라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가 2층에서 내려와 1층에 있던 이씨를 뒤에서 덮쳤고 실랑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후 3시5분쯤 자택 외부의 신고자로부터 한 남성이 정씨의 집에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 안에서 이씨를 제압했다. 마필관리사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정씨의 아들, 보모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지구대 조사만 받았고 아직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진 않은 상태"라며 "정씨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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