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동료 공무원 성 추행한 환경미화원들 징역ㆍ벌금형
동료의 속옷을 벗겨 성 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미화원들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동료들 앞에서 C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하고, C씨의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 당하는 과정에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도 입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평소 동료들끼리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장난을 자주 해왔다”며 “이 사건도 별다른 뜻 없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성끼리의 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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