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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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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입력
2017.11.24 1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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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한 시민이 소녀상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한 시민이 소녀상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월 14일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는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후 민간단체 차원에서 기념활동을 실시해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이날을 기림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가 정작 피해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 거센 후폭풍이 일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민아 여가부 복지지원과장은 “개정안을 근거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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