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고발
“다른 SOC업체도 집중 점검”
국민연금공단이 용역 업체의 비위를 묵인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주주 감사권에 의거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 업체의 비위 행위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묵인 사실을 발견해 관련자를 부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지분 59%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5,073억을 빌려준 채권자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3분의 1을 초과 보유한 주주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정관에 따라 주주 감사권을 갖고 있다.
공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맡은 A업체는 용역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 대금 12억3,000여만원을 과다 교부 받았다. 아울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용역 이행 내역에 대한 검사 및 용역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채 A업체가 청구한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고, 통행료 수납업무와 무관한 영업소 경비 용역 등을 입찰 절차 없이 추가로 수의 계약했다.
특히 2009년부터 통행료 수납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A업체와의 계약 종료(올해 12월) 시점을 1년 앞둔 지난해 12월 입찰 절차 없이 계약금 194억원에 추가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현 정부 적폐 청산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금이 정당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외에도 서울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에 대해 주주 감사권을 갖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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