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 심의에서 부결됐던 사안이지만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허가를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의 심의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상변경 허가에 조건을 달았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해당 구간에 산양 5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산양 보호를 위한 조건들도 강조했다. 산양 번식기인 5~7월, 9~11월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토록 했다. 바위를 깨트리는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산양과 야생동물들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가설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케이블카 지주나 사람이 타는 캐빈 등의 색채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저채도 색상을 이용하도록 했다.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관람객에게 외부 종자 반입 금지와 탐방 유의사항 이행 등을 안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5년마다 동물, 식물, 지질 등 분야별 상황을 점검해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전체 사업 구간 3.5㎞(오색지구~끝청) 중 3.1㎞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된다. 문화재위는 지난해 12월 현상변경 안건을 부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안은 재심의까지 열리며 갈등이 지속됐다. 문화재위는 9월 보류 결정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부결로 결론을 모았으나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양양군은 앞으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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