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로고./사진=UFC 페이스북.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돈을 건넨 브로커와 여기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경기에 져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와 양모(37)씨에게 각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원,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선수 방모(3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방씨의 운동 선배이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1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김씨 등은 고의로 경기에서 져주는 대가로 방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예상된 결과를 이용해 카지노에 배팅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승부조작 범행은 경기 공정성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제경기에서는 국가적 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씨는 공정하게 경기 임할 의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승부조작 이뤄지도록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만 방씨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나름대로 경기에 열심히 임했고 1억 원을 모두 반환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
방씨 등은 2015년 11월 개최된 UFC 서울대회 1~2라운드에서 패배하는 조건으로 총 1억원을 받거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대회에서 미국 선수와 라이트급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며, 결국 판정승을 거둬 승부 조작 미수에 그쳤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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