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통과되면 내년초 도입
절차 늦어져 당초 1월은 난망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을 위한 '협약동의안'이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초 준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대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동의안 상정을 합의했고, 정기열 의장이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했다.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양당 대표는 "경기도가 낸 보완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행 상의 문제점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4자 협의체 논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할 것도 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광역버스와 일반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과 관련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는 준공영제 불참을 선언한 상태며 해당 지역 도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27일 본회의 표결은 자율투표로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초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준비하겠지만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시군과의 표준원가협상 등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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