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6일간 억류됐다 지난달 27일 풀려난 ‘391 흥진호’가 북한 수역에 62마일(약 100㎞)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대회의실에서 흥진호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흥진호는 기존에 북한해역으로 50마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2마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흥진호는 지난달 19일 복어 1톤 등 북한수역에서 3일간 총 3.5톤을 잡았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정보 감정의뢰를 통해 송환 당시 삭제된 GPS플로터 항적기록을 복원, 평소 사용했던 GPS플로터 1대에서 166시간 가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했다.
해경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북한해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을 감행한 선장 남모(47)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흥진호가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조업중이라며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 위치정보를 알려 수사에 혼선을 준 실소유자이자 전 선장인 고모(47)씨를 수산업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은 또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을 위반한 흥진호와 남 선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흥진호 어업면허와 남 선장의 선장면허가 취소되고, 흥진호 나머지 선원 9명은 북한 수역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모른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했다.
맹주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항적기록을 위한 GPS플로터 등을 끌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가로 위법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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