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적극 활용하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적극 활용하세요”

입력
2017.11.24 09:12
0 0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한동대학교 건물 벽돌이 떨어져있다. 독자제공ㆍ뉴시스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한동대학교 건물 벽돌이 떨어져있다. 독자제공ㆍ뉴시스

경기 용인시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ㆍ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소형 건축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취득세ㆍ재산세(5년간)가 건축(신축ㆍ증축 등)의 경우 50%, 대수선의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단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서 등을 시청 시민안전과에 제출한 뒤 ‘내진보강 확인서’를 교부 받아 건축물이 있는 구청 세무과에 내면 된다. 현재 2층 미만(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성능을 보강해 지진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