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ㆍ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소형 건축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취득세ㆍ재산세(5년간)가 건축(신축ㆍ증축 등)의 경우 50%, 대수선의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단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서 등을 시청 시민안전과에 제출한 뒤 ‘내진보강 확인서’를 교부 받아 건축물이 있는 구청 세무과에 내면 된다. 현재 2층 미만(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성능을 보강해 지진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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