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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두고 여야 평행선... 출구 못 찾는 세법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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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두고 여야 평행선... 출구 못 찾는 세법전쟁

입력
2017.11.24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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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정부 첫 세법 개정안 진통

과표 2000억 초과구간 신설 싸고

여 “법인세 인상해야 양극화 해소”

야 “경제 전반 위축될 것” 반발

#2

조세소위서 기존 입장 되풀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 가능성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왼쪽)과 국민의당 박주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이현재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자는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왼쪽)과 국민의당 박주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이현재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자는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세법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최대 격전장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ㆍ복지 재원 마련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우회로’인 예산부수법안(내년 세수에 미치는 법안)으로 이들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총 38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현행 3단계(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법인세 체계에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129곳이다.

실제 법인세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 22일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실효세율을 보면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17.7%로, 과표 200억~2,000억원 19.2%에 비해 오히려 낮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세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극화 극복을 위해 거대 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며 경제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소비자에게 세금이 이전되고, 기업이 해외로 탈주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증세’를 하면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친노동ㆍ반기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소득세 인상에서는 면세자 축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5억원 소득세율 40%, 5억원 초과 42%로 현행보다 각각 2%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절반(46.8%)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가운데 고소득자 세금만 높이는 것은 조세정의에 역행한다는 야당의 반발이 강하다. 이에 최근 조세소위에서는 총 급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도입, 최소 연 12만원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선(先)소득세 인상→후(後)면세자 축소 논의’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 안팎에선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 여당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우회로’인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들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ㆍ소득세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부의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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