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ㆍ112 시스템 이상 없어
제주지방경찰청 청사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112 시스템 운영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35분쯤 제주시 연동 제주경찰청 청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불은 50여분 만인 오후 9시25분쯤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장비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112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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