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에 다니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23일 여직원의 변호인 김상균 변호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전일 한샘에 온라인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까지 수리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여직원은 자신의 당한 일을 온라인 상에 알리기 전부터 한샘 내 퍼진 소문 탓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며 "이 일이 알려진 이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길 원했지만 직접 회사로 찾아가 제출하는 방식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한샘 측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며 "자신의 일로 인해 한샘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악화, 동료 직원들의 피해가 커진다고 생각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한샘 성범죄 사건은 올해 초 이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달 초 폭로하면서 일반인에게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한샘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여직원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초기 대응(징계위원회 결정)이 미흡했고 다른 직원의 사건 축소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여직원은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유급휴가로 쉬다가 한샘 복귀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자 온라인에 일련의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게 됐다.
게다가 여직원은 사건을 겪을 당시 고용을 장담할 수 없는 수습 교육생이었던 점을 이유로 '권력형 성범죄'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여직원으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직원이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 한샘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이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의 진상 파악과 한샘 대응,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여직원은 경영진의 사과도, 어떠한 보상도 원하고 있지 않다"며 "각 기관의 조사로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영식 한샘 사장은 "피해 여직원이 일을 겪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가장 반성한다"며 "다른 가치를 희생하더라도 피해 여직원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샘은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 신설, 여직원 근무시간 축소 등 기업문화 혁신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샘 관계자는 "여직원 보호가 우선이라는 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IMAGE-PART--|*|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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