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비난한 李ㆍ통합론 갈등 일으킨 安, 나란히 징계 신청돼
판단해야 할 당기윤리심판원, 27일 전체회의 열고 논의 본격화
심판원장 “민감한 사안이라 충분한 논의해야…” 고심
5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통해 가까스로 분열을 막은 국민의당이 이상돈 의원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앞서 안철수계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안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던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비주류계 당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갈등을 일으킨 안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출한 상태다. 심판원의 결론에 따라 통합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안철수계 당원 김모씨 외 300여명은 지난 9일 “이 의원이 안 대표를 향해 ‘정치적으로 종친 사람’ ‘인지부조화와 나르시즘만 남아’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안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원직 박탈 및 당원권 정지를 촉구하는 징계요청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심판원은 현재 이 의원에게 소명서 제출 혹은 구두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안 대표에 대한 제명ㆍ징계요청서는 21일 ‘국민의당 개혁과 공당 사수를 위한 당원연대’ 명의로 접수됐다. 비안철수계 당원들로 알려진 이들은 “안 대표가 지역위원장 사퇴 촉구로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치 조직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제명 및 징계를 심판원에 요청했다. 심판원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안 대표의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2주가량의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양승함 심판원장은 22일 “심판원은 당규만을 놓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해야 하지만, 판단 과정에서 계파갈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후속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대다수의 당원들이 이번 징계안 처리 방향에 관심이 높아 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행동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며 “어떻게든 곧 터질 폭탄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심정”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당규는 ▦당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당원 간의 단합을 저해한 경우 ▦기타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당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9명의 심판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판원이 징계를 의결하면, 최고위원회 재가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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