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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성범죄자 고위 공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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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성범죄자 고위 공직 배제"

입력
2017.11.22 1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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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위 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병역기피·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인사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대 임용배제 원칙에 추가된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최근 10년 이내 한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적발 시 신분을 속였다면 ‘원스타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아울러 성(性)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위공직에서 배제토록 했다.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을 기점으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5대 임용배제 원칙은 분명한 기준이 제시됐다.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흠결 있는 인사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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