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 1명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때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구두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어 정부와 유엔사는 유엔을 통해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엔사는 22일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긴박한 상황이 담긴 6분57초 분량의 JSA 폐쇄회로(CC)TV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CCTV영상에는 MDL근처까지 질주하던 지프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자 귀순 병사가 차에서 급히 빠져 나와 MDL 이남으로 내달리고, 추격조 4명이 AK소총과 권총으로 총격을 가하는 긴박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엎드려 쏴 자세로 조준 사격하던 북한군 1명은 귀순 병사를 쫓아 MDL을 3m 가량 넘어서자 멈칫하면서 다시 북측으로 방향을 틀었다. TOD 영상에는 총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귀순 병사를 한국군 경비대대 3명이 포복으로 구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이 MDL 너머로 총격을 가한데다, 북한군 병사도 MDL을 넘었기 때문에 두 차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또 이번 사건 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북측에 회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유엔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항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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