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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ㆍ박근혜 정부서 세무조사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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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ㆍ박근혜 정부서 세무조사 남용”

입력
2017.11.22 15: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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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사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사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의 공식 사과다.

한 청장은 2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개혁 TF와 관련,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공무원의 개인 비리 등이 아닌, 국세청 조직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장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개혁 TF는 1997년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 62건 가운데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5건을 발표했다. 여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회장 소유 기업 2곳(태광실업ㆍ정산개발)에 대한 세무조사(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 시위에 적극 참여한 연예인 김제동ㆍ윤도현씨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2009년) 등이 포함됐다. 특히 TF는 부산에 본사를 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되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 검찰 고발이 이뤄진 데 대해 ‘정치적 표적조사 의혹이 짙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청장은 “TF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 시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국세청은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다음달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한 청장은 또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관련, “앞으로 세무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2016년 적발된 상속ㆍ증여세 납부 누락액은 9조4,000억원이나 됐다. 미적발 금액과 합법을 가장한 편법 상속ㆍ증여까지 감안하면 연간 수조원의 상속ㆍ증여세가 과세망을 피해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홍 장관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을 증여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국세청은 이미 8월부터 직원 120~130명으로 구성된 ‘대기업ㆍ대자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TF’를 설치, 부유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변칙적인 일감 몰아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행위를 집중 살펴보고 있다.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비보험 병ㆍ의원이나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도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ㆍ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되는 변칙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점검해 한계가 있었다”며 “부유층 탈세 적발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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