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서 '25초 샷' 클락 시범 도입/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2018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25초 샷 클락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AP통신은 22일 테니스 메이저 대회 합동회의(GSB)의 발표 내용을 전하며 "2018년 1월 호주오픈에 25초 샷 클락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본선 경기 외에 예선이나 주니어 대회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5초 샷 클락은 포인트가 나온 이후 25초 이내에 서브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올해 US오픈 예선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GSB에서는 탈락 상금을 받기 위해 1회전 경기를 잠깐 뛰고 기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회서 프로 선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일 경우 최대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대신 1회전 시작 이전에 기권하면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러키 루저'에게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워밍업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워밍업을 마친 이후 1분 안에 경기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최대 2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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