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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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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7.11.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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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원들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김장겸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서재훈기자
MBC 노조원들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김장겸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서재훈기자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 20명가량을 투입해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김장겸 사장은 MBC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국장급 간부도 불러 조사했다.

대부분 기자, PD, 아나운서 등인 참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고용부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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