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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폭행한 고교 유망주, 3년 자격정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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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폭행한 고교 유망주, 3년 자격정지 실효성 논란

입력
2017.11.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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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후배를 폭행한 고교 선수에게 실효성이 없는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수 폭력 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며 '후배와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고교생 투수와 초등학교 감독에게 각각 자격정지 3년과 지도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폭력을 쓴 고교생 A가 실질적으로 받는 처벌은 없다. A는 3학년이던 올해 공과 배트 등을 사용해 후배를 폭행한 혐의가 밝혀졌다.

협회는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은 A가 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 향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협회가 파견하는 각종 국제대회 대표팀에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는 이미 프로팀의 지명을 받은 상황이다. 곧 프로 구단의 소속이 된다. KBO리그 출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교 감독에 내린 1년 6개월 자격정지 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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