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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위축에… 1인시위 나선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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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위축에… 1인시위 나선 변호사들

입력
2017.11.22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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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동 취득한 세무사 자격

폐지하는 법안 국회 상정 앞두고

변협 집행부 여의도 릴레이 시위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다른 유사 직역과도 날 선 대립

변호사 수 급증하며 위기 심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현(사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현(사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세무사법 직권상정 웬 말이냐!”

매서운 초겨울 날씨로 접어든 21일 오전 김현(6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방침으로 변호사에게 자동 주어지던 세무사자격을 얻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집단 저지에 나선 것. 회장을 필두로 변협 집행부 33인 전원은 이틀에 걸쳐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변호사단체가 1인 시위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치열하게 전개됐던 유사직역 전쟁에서 대패를 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변호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자 변협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 신규 선발을 없애고,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각 직역과 날 선 대립을 해온 터였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도 감수했다.

특히 세무 직역은 한차례 굴욕을 당한 바 있다. 2003년 한국세무사회가 대국민서명운동 등을 벌인 끝에 신규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세무사자격은 있으나 대놓고 세무 업무는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변협은 지난해에야 비로소 2003년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 와중에 이번 직권상정이 법 개정(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으로 이어진다면 신규 변호사는 아예 세무사자격도 갖지 못하게 돼, 세법에 따른 법률소송은 세무사들에게 뺏길 우려도 있다.

더구나 세무사법 개정 여부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유사직역 관련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간 변호사만 할 수 있던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특허청장에게 변리사를 ‘attorney(변호사)’로 칭하는 영문법령을 고치라는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변호사 직역과 연관성이 있는 공인탐정법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계류 법안이다.

직역 다툼을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은 대부분 “집단 이기주의 절정” “기득권 밥그릇 싸움” 등 싸늘하다. 그러나 법조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흐름인 측면도 있다. 법조 유사직역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배출되는 법조 인력이 극소수라 국가자격증시험을 통해 변호사 업무 중 일부 기술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직역을 만들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줄곧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법률서비스 시장이 로스쿨 도입을 기점으로 급반전된 것이다. 김 회장이 변협 회장 선거에서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될 만큼 변호사업계의 구직난 및 수임난은 심화 일로다.

김 회장은 “변호사의 미래와 로스쿨의 미래를 위해 비장한 심정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라고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 변호사 회원과 로스쿨학생협의회, 로스쿨교수협의회 등에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변협은 23, 24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24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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