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장 신설해 별도 수사 지휘라인
내년 2월까지 추진계획 마련키로
경찰이 일반 경찰조직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등 현재 경찰 지휘부와 별개로 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지휘라인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경찰 수사 최고책임자로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을 두는 대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일반경찰 고위간부가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가 수사 경력과 일정 자격을 갖춘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조 관련 교수 등에서 한 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를 총괄 지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3년 단임이고 임기를 마친 직후에는 경찰청장직을 맡을 수 없다.
개혁위는 또 경찰청 본청 소속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고 이들 인력과 조직을 지방청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경찰서 일부 수사인력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열어 권고안 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2월까지 권고안 이행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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