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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ㆍ트집ㆍ일폭탄… 알바보다 힘든 알바텃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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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ㆍ트집ㆍ일폭탄… 알바보다 힘든 알바텃세

입력
2017.11.20 2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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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예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

일 몽땅 떠넘기고 못한다 뒷담화

33%는 따돌림 못 견뎌 관두기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정직원 외 알바생도 포함시켜야”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대학생 김모(22)씨는 몇 달에 걸쳐 어렵게 구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를 석 달 만에 관뒀다. 급여가 적어서도, 일이 힘에 부쳐서도 아니었다. ‘아르바이트 내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선배’ 아르바이트생들은 눈 앞에서 일부러 음료를 쏟은 뒤 닦으라고 시키기도 하고, 인사를 무시하거나 생트집을 잡으면서 교묘하게 괴롭혔다.

‘이 바닥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꾹 참아오다 결국 폭발한 것은 지난달 말. 10명 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김씨만 빼고 단체대화방을 만든 뒤에 일부러 엉뚱한 공지 사항을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뒤,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 비슷한 처지인 아르바이트생끼리도 따돌림을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각자 사정으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예기치 않은 텃세와 갑(甲)질에 신음하고 있다. 회사 측이 아닌 다른 동료 ‘알바생’들로부터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회원 1,5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3.3%가 ‘아르바이트 도중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간접적인 따돌림이나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이상(52.6%)이었다.

방식은 다양하다. 멀뚱히 서 있는 신입 아르바이트생에게 며칠간 한 마디도 걸지 않기도 하고, 일부러 힘들고 더러운 일만 시키는 건 예사다. 지난해 6개월간 패밀리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했던 직장인 최모(28)씨는 “자신들 일을 몽땅 떠넘기고는 제대로 못한다고 뒷담화를 하더라”라면서 “한 달간 밥도 따로 먹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아이스크림가게에서 8개월간 일했던 강모(25)씨는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면박 주기 일쑤고 애써 담은 아이스크림을 싱크대에 전부 부어버리기도 했다. 교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당당히 말하길래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두곤 한다. 스무 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왔다는 김모(26)씨는 “여섯 군데를 거친 뒤에야 텃세나 따돌림 문제가 없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은 적이 있다”라며 “아르바이트생들이 빨리, 자주 그만두는 곳은 대체로 알바생들 사이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알바천국 조사에서도 따돌림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선배들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가르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변명하지만, 해당 업체엔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잦은 퇴사로 숙련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업무가 기존 직원들에게 가중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매장 매출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손실이 연간 4조7,8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김귀옥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움직임과 논의 대상에 정식 직원 외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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