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직원에 전화로 의사 밝혀 경찰 검거
폐지 줍고 여관 등 전전하며 도피 행각
지난해 1월 대전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도피 생활에 지쳐 22개월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0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있던 A(38)씨를 대전 서구에서 붙잡았다.
A씨는 앞서 이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더는 도피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다”며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전 일원을 돌며 폐지를 줍고, 여관이나 월셋방을 전전하며 경찰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출소 후 2013년부터 8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관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9일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669일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A씨의 통화ㆍ금융기록을 파악하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저지른 협박 범죄와 관련한 궐석재판까지 열렸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도피 기간에 추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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