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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33억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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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33억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구속기소

입력
2017.11.20 16:4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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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 적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특수활동비 총 33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재준(73·구속)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을 상납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병기(70·구속) 전 원장 때 8억원을 받았다. 이병호(77) 전 원장 때는 19억원을 상납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2013~2015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1,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국정원이 상납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9월 2억원을 다시 건넨 부분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여론조사에 사용한 5억원 등 추가 상납분 7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보에 써야 할 세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서 골목길이나 북악스카이웨이 등에서 주고받고, 이를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는 점에서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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