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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10억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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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10억원 우선 지원

입력
2017.11.20 1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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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원ㆍ후복구 원칙에 따라 신속한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당장은 피해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지만,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 대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와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를 보고했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포항시는 향후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를 국가로부터 추가지원 받는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은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6개 항목을 감면 받는다.

정부는 이 외에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거주지 160곳을 확보, 피해 주민들이 즉시 입주토록 하고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선지원ㆍ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비로 재난대책비 10억원을 20일 바로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126명을 투입해 점검절차를 체계화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는 16일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9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완료했고, 이어 김 장관이 오전10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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