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컵이나 젓가락, 식당용 물티슈, 면봉 등 일상에서 사용이 잦은 위생용품도 매년 품질검사를 받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관리를 강화한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돼 내년 4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생용품의 경우 1999년 공중위생법 폐지 이후 법적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법이다.
제정안에는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식당용 위생물수건, 화장지, 면봉, 이쑤시개, 일회용품(컵ㆍ숟가락 등),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행주 등 17종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품목별로 제조 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시설을 갖춰서 시ㆍ군ㆍ구나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제조수입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수입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세척제 등 일부 제품은 품목제조 보고도 해야 한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위생용품을 압류ㆍ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28일까지 받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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