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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서울대 법대생 3명, 내년 학부 없어져도 법대 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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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서울대 법대생 3명, 내년 학부 없어져도 법대 졸업장

입력
2017.11.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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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위탁교육으로 학점 취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내년 2월 폐지되는 서울대 법과대학 미졸업자 3명이 로스쿨 위탁교육을 통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법대 폐지가 예정된 내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학부생은 총 3명으로 2007년도 입학해 현재 군 복무 중인 두 명은 내ㆍ후년 각각 복학할 예정이고, 2008년도에 입학한 한 명은 현재 재학 중이다. 법대는 이에 따라 올해 3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졸업 방안 등을 구상해왔다. 그 결과 학칙 재학 연한 규정을 준수하고, 졸업학점을 채울 경우 법대 졸업증서를 주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학칙상 재학 연한은 최대 8년으로, 일반휴학과 군휴학 기간(각 3년, 2년)은 따로 보장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수 인원을 위한 학부 수업을 별도 개설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 남은 걸림돌이었다. 많은 논의 끝에 대학 측은 졸업학점 이수를 위한 법학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로스쿨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스쿨 내 다른 학부생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을 개설해 이들이 전공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상 대학은 로스쿨 개원 이전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부 폐지 전 전원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군 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졸업자가 나오게 됐다”며 “이들 역시 충분히 법대 수업을 들어 왔기 때문에 졸업 요건을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학년 9명은 내년 2월 졸업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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