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만세대 2만5,000원 오르고, 128만세대는 2만3,000원 내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평균 2만6,000원가량 인상된다. 128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평균 2만3,000원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 귀속분 소득과 2017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부과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매년 6월말까지 개인이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이 확정해 10월에 건보공단으로 통보한 금액이다. 재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 금액을 뜻한다. 즉,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한 해 소득과 올해 6월 재산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소득ㆍ재산 변동분을 적용한 결과, 변동 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 722만 세대 중 263만 세대(36.4%)는 11월 분부터 보험료가 평균 2만5,54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증가 세대는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상위 50%)에 대다수인 78%가 분포하고, 저소득층(보험료 하위 50%)은 인상된 세대가 비교적 적다”고 전했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128만 세대(17.7%)는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832원 줄어든다. 나머지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세대별로는 인상ㆍ인하 세대가 엇갈리지만, 평균을 내면 11월 보험료는 10월과 비교해 5.4%(5,546원) 증가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ㆍ인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10월에는 23만6,89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전년 대비 소득은 140만원, 재산과표가 1억5,540만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돼 11월부터 보험료가 26만1,310원으로 10월 대비 10.3%(2만4,420원) 오른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10월에 보험료 14만1,700원을 냈는데, 전년 대비 재산 과표는 같고, 소득이 191만원 감소해 11월부터는 보험료가 13만1,460원으로 5.9%(1만240원) 줄어든다.
단, 이번 보험료 인상ㆍ인하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올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직장가입자는 6.12%→6.24%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1월분부터 한 차례, 내년 1월분부터 다시 한 차례 조정된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내야 한다.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사람은 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