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A(34)씨에게 접근해 “친한 친구가 부산항 신항만에 근무하는데 친구를 통해서 항운노조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소개비가 7,000만원인테 특별히 싸게 해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2,5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단골 손님이었던 김씨는 A씨가 커피숍을 정리하고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