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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탈세라니… 5년간 1조5천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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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탈세라니… 5년간 1조5천억원 추징

입력
2017.1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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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건 세무조사 결과…건당 평균 130억원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사유 등 공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조5천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통해 오히려 나라 재정을 병들게 한 셈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탈루 등을 적발해 국세청이 결정한 총 추징세액은 무려 1조4천977억원으로 1건당 평균 130억원꼴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추징세액)는 2012년 15건(596억원)에서 2013년 21건(2천304억원), 2014년 23건(4천885억원), 2015년 27건(2천127억원), 2016년 24건(5천65억원) 등이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110억원, 2014년 212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211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매년 세무조사 건수가 20건 내외로 일정한 반면 추징세액은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았다.

이처럼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탈세 근절과 청렴도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목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만 예외로 인정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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