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계·맥주·와인·의류·장신구 등 22개 항목으로 금수조치 확대
유럽연합(EU)가 시계류와 맥주, 와인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북 사치품 금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EU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캐비어, 와인·맥주 등 주류,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의류·장신구·신발 등 22개 항목의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핸드백의 경우 가격이 50유로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돼 사실상 중저가 제품까지 북한으로 반출이 제한되고 시계류와 와인·맥주는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EU 대변인은 이날 이번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 게재가 유럽연합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특히 대부분의 제품군을 20유로에서 75유로의 낮은 가격 상한선으로 규정해 제재 이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죽과 안장·핸드백·여행용품의 경우 가격이 50유로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75유로 이상의 외투와 20달러 이상의 장신구·신발 등에 대한 수출도 제한된다. 또한 50유로 이상의 냉동기와 재봉틀 등 가전용품, 50유로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과 1만 유로 이상의 버스나 비행기·오토바이 등 운송기구에 대한 수출 제재도 명시했다.
또 다른 변화는 앞서 가격제한이나 ‘고급’ 혹은 ‘사치스런’ 품목으로 한정되었던 카펫 등 직물류와 바닥재(이전 473유로 이상 제재), 도자기 그릇 등 주방기기(이전 95유로 이상 제재), 시계류와 부품, 피아노와 기타, 아코디언, 트럼펫 등 악기류 등에 대한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고급 와인과 스파클링와인 등 주류에 대한 제한도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와 일본 사케까지 포함한 일반 와인과 맥주, 증류주 등으로 확대됐다. 순종말(Pure-Bred Horses)에 대한 수출 금지 제재가 모든 종류의 말(Horses)로 확대됐다.
대북 사치품 금수 품목의 확대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애용하는 것으로 전해진 유럽산 명품 핸드백과 시계, 장신구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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