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8)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블로거의 전 남편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방송출연을 못하게 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불륜설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고 언론 인터뷰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A씨가 법원에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자신이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강 변호사가 B씨의 합의제안을 거절한 것일 뿐 B씨 등이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 등은 자발적으로 강 변호사의 사생활을 언론에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강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스스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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