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백년전쟁 영상물 감독 A(50)씨와 프로듀서 B(50)씨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부각한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 유튜브에 공개하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었다. 영상물이 공개되자 이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영상팀장, 다큐멘터리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됐다는 내용은 허위로 확인됐다. 맨법은 성매매, 음란행위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州)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령이다. 검찰은 제작진이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임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다큐멘터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형사처벌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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